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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데이터 제공제도
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, 전자화된 파일 등 광(光)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,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,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- 국민 알권리 목적으로 정보 열람이나 공개청구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보공개포털(www.open.go.kr)로 해주시기 바랍니다.
(예 : 기관 운영현황 보고, 기관 부채현황, 예산현황, CCTV 영상자료, 검사실적 등)
- 각종 민원안내 및 신청은 정부민원포털 민원24(www.minwon.go.kr)로 해주시기 바랍니다.
(예 : 건축물대장 등·초본, 병적증명서, 지방세 납세증명 등)
- 민원24(www.minwon.go.kr)에서 신청되지 않는 각종 증명서 등은 해당 공공기관에 직접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(예 : 졸업증명서,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, 수능모의고사 성적 등)
공공데이터법의 제정 · 시행
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정(2013.6.31) 및 시행(2013.10.31)
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및 처리절차
Step 01
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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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인은 공공데이터포털(www.data.go.kr)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여부를 검색·확인합니다. 제공하는 경우 바로 이용 가능하며,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.
Step 02
공공데이터 제공 신청
Step 03
공공데이터 제공여부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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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공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"10일"이내에 제공여부를 결정해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.
Step 04
공공데이터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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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제공방법·절차 등을 통지하고, 공공데이터포털(www.data.go.kr)에 공공데이터 목록을 등록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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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거부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.
이용문의 1566 - 0025
(평일 : 09:00~18:00 / 토·일요일, 공휴일 휴무)
불복 구제 절차 및 방법
신청인은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에 대하여 복불복이 있는 때에는 제공거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(www.odmc.or.kr)에 제공거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사무국 : 02-2131-0878, odmc@nia.or.kr)